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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

요지

<질의요지>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 <상세내용> 최근 석유화학사의 일부 촉매류(팔라듐, 니켈, 백금 등)에 대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치 않음으로 인하여 과다환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촉매는 중요 수출용 원자재의 하나이고, 관세환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환급을 받아왔으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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