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여)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2. 28.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7. 23. 청구인에게 범죄경력이 있어 품행이 미단정하다는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벌금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에도 벌금형을 받은 것이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귀화허가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귀화심사결정서, 법원 약식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2012. 9. 14. 대한민국 국민인 남○○(1971년생, 남)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4. 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서상의 범죄사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5. 중순경 ●●시 ●●읍 ●●●●@길 @@-@ @@@호 앞 노상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불법적인 대출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및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1. 3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서상의 범죄사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2019. 10. 4. 03:55경 A ●●시 ●●읍 ○○리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길 @@ ●●○○1단지(안)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청구인은 현 배우자 남○○과 2012. 9. 14. 혼인하고 2013. 11. 26. F-6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후, 국내 체류하고 있음 ○청구인은 동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1명이 있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생계유지능력(임차보증금 4,231만원 등)과 기본소양(필기면제 및 면접합격) 요건 충족하나 2019. 4. 1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품행단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귀화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어 보이는바, 불허함에 좋겠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하며(제2항), 제1항 등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5항),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1의2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는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각 목(다목 :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2호는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4.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받은 바 있고, 귀화허가심사 중인 2019 10. 4.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의 기준인 0.080%를 크게 상회하는 0.130%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강제 출국되거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우려가 없는 점,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 국내 체류하며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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