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선용품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한 ‘선용품’을 동법 제241조에 의거 수출신고 가능 여부 <상세내용>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박연료유(선용품)를 선박에 적재하면서 관세법 제1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241조에 의거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선박에 적재후 출항 및 수출적하목록 제출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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