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선주 공급물품 보세공장 내 보관 가능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1. 선주가 공급하는 수출용 건조 선박의 선용품 및 설치품의 보세공장 보관 가능여부 2.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용 건조선박에 사용(설치)하는 선용품(식자재), 설치품(항해 통신장비 등)의 선주 공급물품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사용(설치)시점에 선주대리점에서 선용품 보세운송 및 선용품 적재허가 신고를 하여 건조 완료 후 선주에게 인계하고 있음 선주 측에서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선주 공급물품을 보세공장 내에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보세공장 내 보관 가능여부를 질의함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