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세관공무원이 검사필요상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견품이 사용, 소비되었을 때 관세면제 여부
요지
<질의요지> 세관공무원이 검사필요상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견품이 사용, 소비되었을 때 관세면제 여부 <상세내용> □ 질의내용 ㅇ 국가기관이 세관 검사 및 식약청 검사목적 등의 이유로 보세구역으로부터 견품을 채취하고 사용ㆍ소비할 경우, 견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람 - 관세청 심사청구결정서(관심 제2005-1호)에는 “사용ㆍ소비된 견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정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내용(I-20101208-0024)에는 “사용ㆍ소비된 견품에 대해서도 관세의 관세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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