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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상세내용> 서울세관장, 조세심판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11.12.6)에 따라 관세 등 제세를 S업체에 과오납환급('11.12.23). 서울세관장, 과오납환급時 환급가산금 적용을 관세는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부가가치세는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계산하여 지급.S업체,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에 대하여 민원제기*('12.1.10) (*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세관장의 환급결정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 이에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이 때, (질의1) :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時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 갑설 :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 - 을설 :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관장 환급결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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