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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세관장의 부족세액 징수(추징)시 관세감면신청범위와 가산세 징수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1) 세관장의 부과고지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부과고지 금액 범위내에서만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인지)2)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을 검토함에 있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구분 하여 신청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부가가치세 면세신청을 당해물품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으로 인정하여 관세가산세도 면제할 수 있는지) <상세내용> □ 질의 계기인천공항세관장의 질의 등과 관련하여 일선세관에 업무지침 시달 필요□ 질의 관련 사례○ 사례1)- (주) ㅇㅇ메디칼케어에서 수입통관한 혈액운송관(HSK 9018.39.9090, 관세 8%에 대해 사후심사결과 부족세액(운임누락)을 경정통지- 납세의무자는 경정통지한 부족세액 이외에 기 통관한 수입물품 전체에 대하여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자용품중 만성신부전증환자용)에 의한 관세감면신청○ 사례2)- (주) ㅇㅇ인스텍에서 항공기 발진장치(HSK 8805.00-0000, 관세 무세,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통관된 물품이 신고수리후에 압축공기식의 엔진시동장치(HSK 8479.89-9099,관세율 8%, 부가가치세 과세)로 결정되어 추징사유 발생- 이 경우 부과고지를 받은 5일이내에 관세감면신청시 감면기능여부 및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에 이론□ 검토 의견쟁점1)에 대하여[ 갑론 ] 세관장의 부과고지 금액범위와 관계없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이유- 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족액을 납부고지하고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부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관세감면신청이 가능- 이 경우 감면신청 범위는 세관장의 부과고지 처분에 상당하는 분에 한정하는 명시규정이 없는 한 당초 수입물품 전체(세관장의 부과고지로 증액된 부분 포함)를 감면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감면대상물품의 일부부분에 대한 감면은 문제가 있음[ 을론 ] 세관장의 추징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감면신청 범위는 부과고지 금액 범위내에 한정하는 것이다.○ 이유-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시기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가 원칙이며 다만, 추후 세관장의 부과고지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사후감면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경우 감면신청 범위는 세관장의 부과고지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할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는 관세감면신청시기를 한정하는 조세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납부제도의 취지 및 같은 물품을 동일하게 수입통관하였으나 세관장의 부과고지 처분이 없어 감면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타당한 해석인 것임쟁점2)에 대하여[ 갑론 ] 가산세는 세목별로 감면신청 여부를 별도 검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가산세의 입법취지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를 경감할 수 없는 것으로 세목별로 감면신청 여부를 별도 검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을론 ] 1개 수입물품에 감면신청이 있었다면 세목에 관계 없이 당해물품에 대한 감면신청이 된 것이므로 추징시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 이유- 수입물품에 대한 감면신청이 있었으면 그 자체로 당해 물품은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물품인 것이며 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물품으로 다른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된 가산세도 징수할 수 없다.□ 우리청 의견쟁점1) 및 쟁점2) 모두 [갑론]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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