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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0174 재결일자 2016. 10.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귀화허가는 본래 그 국가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새로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범위 및 국가가 가지는 속인적 통치권의 범위를 정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므로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의 심사와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적법」 제5조제3호에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귀화허가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범죄경력에 비추어 수차례 대한민국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국적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저히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15. 5. 27.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 29. 청구인에게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범죄경력은 단순과실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2007. 9. 3. 귀화불허처분 이후 7년 동안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현재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화목한 가정생활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1차 귀화불허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으로 「국적법」 제5조에 규정된 ‘품행이 단정할 것’의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불허개별통보서,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서, 귀화불허통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1997. 7.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4. 1. 26.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현재 동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4. 2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3.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4. 6. 2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6. 2. 9.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9. 3. 청구인의 범죄경력 등을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2014. 10. 3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 29. 청구인에게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1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2호),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제3호), 제1호나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제4호)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귀화허가는 본래 그 국가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새로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범위 및 국가가 가지는 속인적 통치권의 범위를 정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므로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의 심사와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적법」 제5조제3호에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귀화허가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3. 4. 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3. 12. 17.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4. 6. 29.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9. 3. 위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어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2.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2014. 10. 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수차례 대한민국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청구인의 경우 「국적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저히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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