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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중소기업 해당여부

요지

<질의요지>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A사는 2014년 연간 매출액이 1,097억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 동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1항을 근거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A사는 2014년 연간 매출액이 1,097억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 동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1항을 근거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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