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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소매판매 후 사용 중 불량에 따른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소매판매 후 사용 중 불량에 따른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① 민원인은 미국에서 물품(헤드폰)을 수입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 ② 고객들이 사용하다 불량이라며 보내오면 자체 검사를 통해 불량여부 판정 ③ 불량품은 6개월 정도 보세구역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미국 수출자에게 수출하며, 계약상이로 인한 환급신청 ④ 세관 검수과정에서 수입신고 당시의 원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 거부 질의사항(쟁점) - 계약상이 환급을 해주지 않는 이유 -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106조)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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