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소요량산정방법 임의선택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① 위와 같이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①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S사는 유기물 재료를 수입하여 Sublimator(승화기)라는 장비로 OLED생산에 사용되는 고순도 유기물을 생산(昇華 精製*)하여 수출 * 원재료를 승화기에 넣고 열을 가하면 정상 원재료는 천정에 모이고 나머지는 바닥에 잔류 ○ S사는 승화정제 공정상 생산수율의 차이가 심해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C세관은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함 ※ S사의 수출건별총소요량산정방법 예시 ― S사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다고 신고 ― 승화 정제에 따른 비정상 원재료를 제외한 정상 원재료 70g과 80g에서 생산된 수출제품 100g에 대하여 단위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 ☞ 수출제품 100g에 대한 ㉮원재료 70g과 ㉯원재료 42.667g 환급신청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