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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리물품’에 대한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당시 재수출하는 상대방(국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내용> 수출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리 후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써 ㅇ 수입당시 재수출하는 상대방(국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사실관계> 고객사(A)로 유상수출 ⇒ 불량품 수입 ⇒ 대체품 수출 ⇒ 불량품 수리후 생산업체가 다른 해외고객사(B)의 대체품으로 수출 또는 생산업체의 해외지점으로 수출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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