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리전반출승인후 미반출건의 법령해석 등
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1)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1) 관세법 제2조제3호(반송의정의)의 “수입통관절차”의 문언의미 (질의2-2) 관세법 제2조제3호의 “수입통관”과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제2항제2호(위약수출)의 “수입통관”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