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25914 재결일자 2017. 04. 1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28. 피청구인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30. ‘요건미비, 범죄경력’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하였고, 한국에서 낳은 딸은 한국문화에 적응되어 중국에서의 생활이 힘들며, 청구인도 한국에 온지 10년 정도가 되어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직장생활도 성실히 하고 있고, 보험도 꾸준히 들고 있어 만기가 10년 이상이나 남아 있으며, 모친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는 등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저히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8. 5. 30. 생)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28. 피청구인에게 귀화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귀화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30. ‘요건미비, 범죄경력’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하였고, 한국에서 낳은 딸은 한국문화에 적응되어 중국에서의 생활이 힘들며, 청구인도 한국에 온지 10년 정도가 되어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직장생활도 성실히 하고 있고, 보험도 꾸준히 들고 있어 만기가 10년 이상이나 남아 있으며, 모친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인 모 전○○(Q○○ YI○○, 1964. 7. 19. 생)와 2004. 11. 25. 혼인신고를 한 김○○의 미성년 양자로 2007. 5. 2. 입양되었음을 근거로 특별귀화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처음부터 양부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 9. 27. 양부 사망으로 실질적인 입양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07년 8월경 절도혐의로 신고당한 것 이외에도 2008년 상해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년 3월경에는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귀화신청 이후인 2015. 8. 28. 아동학대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경력까지 있는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귀화심사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4. 1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6.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5. 16. 피청구인에게 귀화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6. 19. 청구인이 한국어능력 등 기본소양이 부족하고 범죄경력이 있어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이 회사 회식(2007. 12. 15. 21:00경) 중 김○○이 같은 회사 선배 성명불상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순간적으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김○○의 좌측 후두부 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혔다는취 지의 ‘상해’의 죄로 2008. 1. 17. 청구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08고약○○○)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5. 26. 피청구인에게 귀화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5. 입양의 진정성이 없고, 범죄경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과 최○○가 2013. 3. 10. 18:00경 조○○의 딸의 아기 출산을 축하해 주기 위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최○○가 조○○ 일행들을 무시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청구인과 최○○가 공동하여 피해자 김○○, 조○○, 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들을 넘어뜨려 몸과 다리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김○○에게 비골전위 골절 및 찰과상 등으로 약 28일간, 조○○에게 우측 안와부 및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으로 약 14일간, 김○○에게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공동상해’의 죄로 2013. 8. 9. 청구인에게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13고약○○○○)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귀화신청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귀화신청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 8. 28.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6.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07. 4. 18. 방문동거자격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 국내에 체류하는 자이고, 2007. 5. 2. 한국인 양부 김○○(1953. 10. 9. 생)의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근거로 귀화신청을 하여 불허 받은 전력이 있으며, 친모 전○○는 위를 근거로 혼인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미동거를 사유로 불허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이혼한 상태로서 입양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부는 2015. 9. 27. 사망하여 실질적 입양관계가 해소되었으며, 과거 특수절도, 상해, 폭력행위등(공동상해)의 범죄전력으로 귀화불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화신청 이후 아동학대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는 등 범죄전력 및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귀화신청을 불허함이 좋겠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을 제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6. 9.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제1호),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제2호),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제1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제2호),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적법」 제5조제3호가 정한 일반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2) 청구인은 2008. 1. 17. 상해의 죄로 수원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9. 공동상해의 죄로 수원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8. 28.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는 등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저히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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