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상오토바이가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 여부 <상세내용> 1. 질의 내용 □ 질의자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11.10.31) □ 사실관계 ○ ‘11.10.13. 민원인이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를 타고 일본 대마도에 가고자 부산세관에 선박출항허가 신청 ○ 이에 부산세관은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여부인지 여부를 관세청에 질의하였으며, 관세청은 이를 우리부에 재질의(‘11.10.31) □ 관세청 의견 ○ (갑론) 수상오토바이는 선박법에서 정하는 선박이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해당되며, - 관세법에 의거 입항보고시 제시하여야 하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발급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선박으로 볼 수 없음(수상오토바이의 자격전환 대상 선박여부 질의 검토, 관세제도과, ‘11.11.15) - (을론) 수상오토바이는 요트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되므로 관세법상 기타선박으로 보아 자격전환 대상임 ○ 관세청 검토의견 : 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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