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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요지

<질의요지> 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상세내용> 수입 Board(태플릿 PC와 유사)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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