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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 HOLE SAW 원산지표시 면제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Hole Saw 부분품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3종류 반제품의 HS세번이 각각 상이하고,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ㆍ가공시 2개 반제품은 HS 6단위가 변경되나 1개는 미변경 -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전량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이나, 공정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제1안] 수입부분품 모두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임 (관세청 의견) ○ 원산지표시 면제를 위해서는 “(1)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 (2)부품 및 원재료, (3)실수요자 직접수입(수입대행 포함)”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순가공활동 여부는 원산지판정시 고려되는 요소로서, 원산지 표시의 면제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 별첨의 ①②③은 제조업체가 직접수입하여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전량 투입되는 부분품이므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임 * 부분품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HS 6단위가 변경된 완성품 생산 * ② Shank는 부분품 세번이 없어 완성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물품이며, 수입상태로 판매되지 않고 전량 제조공정에 투입 ○ 참고로, 제조과정은 기계 등을 통하여 정밀을 요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단순한 가공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입부분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임 ○ 원산지표시 면제를 위해서는 “(1)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 (2)부품 및 원재료, (3)실수요자 직접수입(수입대행 포함)”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 또한, 완성품 제조공정의 실질적변형 여부 판단에 있어 단순가공활동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 ○ 별첨의 ①②③은 전량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이고, HS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가공공정이 단순조립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되므로 원산지표시 대상임 [제3안] 별첨 ①③은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나 ②는 표시대상임 ○ 원산지표시 면제를 위해서는 “(1)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 (2)부품 및 원재료, (3)실수요자 직접수입(수입대행 포함)”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실질적변형이란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HS 6단위가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①③은 완성품 가공시 HS6단위가 변경되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나, ②는 HS6단위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원산지표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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