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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질의(법무법인 정암)

요지

<질의요지> 1)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지2) 원산지표시를 하지않은 베어링 하우징을 수입업자가 수입한 행위가 원산지표시 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3) 수입업자가 베어링 하우징 낱개에 중국산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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