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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