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 등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ㅇ A社는 미국 S社로부터 가스터빈(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 - 2개의 수입신고번호로 분리*하여 각각 수입신고(신고품명:가스터빈 부분품,관세율 8%) ㅇ 수입신고 수리 후, A사는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출 ㅇ A사는 분할 수입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완성품인 가스터빈의 품목번호로 변경 및 한·미 FTA특혜세율(0%) 사후적용 신청 < 질의내용 > ㅇ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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