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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개발비의 관세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적용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자(B)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FMM) FMM(Fine Metal Mask) : 니켈합금강으로 반투명 은박지와 유사하며 OLED 패널 화소수와 동일한 미세구멍이 뚫려있어 OLED패널 제조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 투입하여 Metal Mask 상에 뚫려있는 미세(Fine) 구멍을 통과한 유기물이 글라스 위 화소에 정확하게 증착되도록 하는데 사용 를 구매 ㅇ 최초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TOOL CHARGE)가 포함된 송품장 가격으로 신고납부하고 동일모델인 2차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 가격으로 수입신고 ㅇ 최초 수입 시 신고납부한 개발비는 실제지급금액으로 2차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임 <질의사항>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적용여부 *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환급방법 시달」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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