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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취소청구

요지

인정 사실에 의하면, 동일건물일 경우 야간(22:00~05:00)에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45dB(A)이나,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소음 측정한 결과 54(53)dB(A)로 나타나 관계법령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인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업소의 음향장비 등에 의한 음악소음이 주 소음원으로 나이트 영업특성상 음악은 필수사항인데 음향장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나이트 영업허가를 득하기 전 방음공사를 위하여 2013. 1. 총 공사비 155백만 원을 들여 ○○광역시 ○○구 소재 ‘○○ E.N.G 토탈 디자인’ 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하였고, 같은 해 5말경부터 6월초까지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540만 원을 부담하여 방음공사를 시행한 점 등 청구인으로서는 방음시설 설치에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인근에는 가구백화점, 모텔, 전자랜드 등 대부분 상가로 조성되어 있어 야간에 귀가하여 안정을 취하는 체류형 주거지역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단지 이 사건 건물 1층에 ‘○○한우’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 1인이 제기한 민원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주가 위 이○○을 상대로 부동산명도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2013. 11. 중순경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20-6외 1필지상 ○○나이트(2층)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동일건물 내 1층 ‘○○한우’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으로부터 나이트 음악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민원을 접수하여 2013. 6. 13.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54dB로「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 생활소음규제기준〔45dB(A)이하, 야간, 상업지역, 동일건물〕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1차 조치명령을 하고, 2013. 7. 18. 재측정 하였으나 기준치를 계속 초과하여 2013. 8. 12.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라 2013. 8. 13.부터 소음저감조치 완료일까지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경 ○○광역시 ○○구 ○○동 220-6외 1필지 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임차하여 제일카바레 유흥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소음이나 진동으로 민원을 발생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며, 2013. 1월부터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 E.N.G 대표인 백○○에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체를 도급하면서 인근 모텔에서 소음으로 약간의 불편을 호소한 바 있으니, 방음공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하고 155,209,290원(부가세별도)을 방음공사비로 지출하였고, 시공 후 상태를 주위 모텔 업주들로부터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4. 하순경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자 2013. 3.경 ‘○○한우’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한 1층 임차인은 영업시간을 11시까지로 늘려 영업하다가, 2013. 5.경 건물주에게 2층 소음으로 영업에 방해된다며 건물에 하자가 있으니 건물주에게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고 건물주는 청구인에게 그 소음의 책임을 지라고 하여 2013. 5. 하순경부터 2013. 6월 초순경까지 위 백○○으로 하여금 방음공사를 하게 했고 1층에서 수시로 소음, 진동을 측정하면서 방음공사를 하여 그 비용으로 5,405,000원을 지출하였는데도 1층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피청구인에게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3회에 걸쳐 소음,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려 179,049,719원의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2013. 8. 8. 환경부 지정 소음측정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밀레니엄숲에 의뢰하여 소음측정을 한 결과 오후 10시 10분경 소음이 46.3dB(A)로 측정되었고, 2013. 8. 13. 피청구인(위생과)에게 시설개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더 이상의 방음공사는 이 사건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건물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임차인인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의 방음 조치를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1층 임차인 이외 어느 누구도 없다. 오히려 1층 임차인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어 조만간 이 사건 건물 1층을 건물주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자는 오로지 1층 임차인에 국한되어 1층 임차인 이외 피해를 본 자가 전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공익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마. 이상과 같이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소음원에 대한 사용금지명령은 결국 음향기기를 전혀 사용치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이는 나이트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너무한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음도가 높은 밤 11시 이후 소음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인 요청에 따라 2013. 7. 18. 23:16분부터 23:32분까지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대상소음도 53dB(A)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측정된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소음ㆍ진동관리법」제23조제1항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기간 중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 제23조, 제49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20조, 제73조〔별표 2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 서류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광역시 ○○구 ○○동 220-11번지외 1필지 상 일반상업지역 내에 지하 1층 ~ 지상 3층, 일반철골구조의 연면적 5,252.72㎡ 규모의 건축물로 2003.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4. 5.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득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나이트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 1층의 ‘○○한우’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이 2층 나이트 음악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13. ~ 6. 14. 현장 확인 결과 민원인 사업장‘○○한우’와 동일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이트 음향장비 등에 의한 음악소음이 주 소음원으로 54dB(A)로 생활소음규제기준〔45dB(A)이하〕을 초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18. 청구인에게「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에 따른 방음설비 보완,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 및 제거 등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2013. 8. 30.까지 조치명령을 하였다. (마) 위 조치명령 기간 중에 위 이○○이 재차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18. ~ 7. 19.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53dB(A)로 측정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13. 8. 12. 행정처분기간 중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이유로 2013. 8. 13.부터 소음저감조치 완료일까지 영업장내 모든 음향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같은 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8.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 중인 2013. 8. 30.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소음측정결과 저녁시간(18:00~22:00)은 54dB(A)로 생활소음 규제기준(50dB(A)〕을 초과하였고, 야간시간(22:00~05:00)은 53dB(A)로 생활소음 규제기준(45dB(A)〕을 초과하였다. (아) 지난 10회 때 이 사건 건물주가 소음민원을 제기한 1층 ‘○○한우’의 영업주 위 이○○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법원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를 제기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보류하였으며, 2013. 11. 9.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후 같은 달 중순경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이 사건 건물 1층은 비어있는 상태이다. (2) 살펴보건대, (가)「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제1조ㆍ제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제4호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하여야 하고 그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사업장의 경우 일반상업지역 내의 동일건물에서는 주간(07:00~18:00)에는 55dB(A) 이하, 아침ㆍ저녁(05:00~07:00, 18:00~22:00)에는 50dB(A) 이하, 야간(22:00~05:00)에는 45dB(A)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같은 법」제23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는 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같은 법 시행규칙」제73조〔별표 21〕2. 개별기준 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 동일건물일 경우 야간(22:00~05:00)에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45dB(A)이나,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소음 측정한 결과 54(53)dB(A)로 나타나 관계법령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 이 사건 처분인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업소의 음향장비 등에 의한 음악소음이 주 소음원으로 나이트 영업특성상 음악은 필수사항인데 음향장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나이트 영업허가를 득하기 전 방음공사를 위하여 2013. 1. 총 공사비 155백만 원을 들여 ○○광역시 ○○구 소재 ‘○○ E.N.G 토탈 디자인’ 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하였고, 같은 해 5말경부터 6월초까지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540만 원을 부담하여 방음공사를 시행한 점 등 청구인으로서는 방음시설 설치에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인근에는 가구백화점, 모텔, 전자랜드 등 대부분 상가로 조성되어 있어 야간에 귀가하여 안정을 취하는 체류형 주거지역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단지 이 사건 건물 1층에 ‘○○한우’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 1인이 제기한 민원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주가 위 이○○을 상대로 부동산명도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2013. 11. 중순경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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