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해당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해당여부 <상세내용> □ 개요 - 관세포탈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른 자가 실제화주(관세포탈자)로 판명되어, 당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실제화주로 정정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 - 그러나, 동건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부인)와 관세포탈자(남편)가 부부관계이며, 사업자등록이 부인명의로 되어있어, 실제 화주가 남편인 당해 신고건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의내용 - 관세포탈자인 남편이 부가세 환급대상자가 아님에 따라, 남편은 부인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 줄 것을 서울세관에 신청 - 이에, 서울세관장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인 점을 감안하여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의 수정교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