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요지
<질의요지>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 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금액의 각 세율별 수입금액 비율을 확인 → ②가산대상금액을 각 세율별 비율로 안분 → ③분기 수입내역의 세율별 첫 번째 수입신고건에 해당 금액을 가산(수정)신고 질의사항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일괄 가산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방법: 한 건의 수입신고서에 과세한 수입신고필증을 그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3) 기 수입신고건을 수정하여 가산비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미 환급에 사용한 물량이 있는 경우, 나머지 잔량에 대하여 증액된 관세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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