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 공사비 반환고지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 공사가 가능하며 예산이 지원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주차장 설치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주택과)로부터 무단 증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건축물 자진시정 명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 이 사건 주차장을 폐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안내를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 위법건축물 자진시정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오히려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차장 설치 공사 및 폐쇄 공사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 ○○-○○○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 2013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 지하 1층에 그린파킹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1면은 800만원, 2면은 950만원의 비용이 지원되며 공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 및 시공업체가 이 사건 주택 지하 1층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9. 2. 피청구인(주택과)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 2층 판넬 구조의 6.24㎡ 부분과 지하층 주차장 시멘트 벽돌 구조의 25.5㎡부분이 무단 증축되었음을 이유로 위법건축물 자진시정 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지하층 주차장 시멘트 벽돌 구조의 25.5㎡부분 증축은 피청구인의 지원을 받아 진행중인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사업에 의거한 것이므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주택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4. 8월 경 자진시정(주차장 공사 부분 25.5㎡ 부분을 흙으로 메우고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만들어 주차장을 폐쇄함)을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시공업체에게 공사비 총합 7,73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5. 4. 10. 그린파킹사업 주차장 기능 유지 요청, 2015. 4. 24. 그린파킹사업 주차장 기능유지 및 환수 예고, 2015. 6. 24.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 제2항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그린파킹 공사비 반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설치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후 이를 믿고 이 사건 주차장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9. 2. 피청구인(주택과)로부터 이러한 주차장 설치가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건축물 자진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는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설사 청구인이 공사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만 반환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공사 내역 중 바닥 포장공사와 미장 일부는 시공업체가 아닌 주택 리모델링 업체가 공사한 부분이며, 난간과 제경비 관련 부분도 이 사건 주차장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환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주택과)의 위법건축물 자진시정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사건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 시정하였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에게 반환 청구한 공사비는 시공업체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8조, 제29조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2~3월 경 청구인의 그린파킹 참여신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하여 1면은 800만원, 2면은 95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나. 피청구인(주택과)은 2013. 8. 7. 이 사건 주택 2층 판넬 구조의 6.24㎡ 부분과 지하층 옆 주차장 시멘트 벽돌 구조의 25.5㎡이 무단증축되었음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3. 9. 13.까지 시정하도록 통보하였고, 2013. 9. 2. 재송달하여 2013. 10. 4.까지 시정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주차관리과)은 2013. 9. 17. 이 사건 주차장의 피청구인(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건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3. 9. 17. 현장조사를 하였다. ○ 조사결과 1)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 적발시(2013.8) 건축주가 지붕 및 벽면을 조성한 상태임 2) 공사업체에서는 건축주의 그린파킹 사업 진행요구에 따라 미장공사, 창문, 난간, 대문공사를 함 라. 피청구인(주차관리과)은 2013년 12월 이 사건 주차장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준공계를 확인하고 공사대금 7,733,000원을 집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8월 경 지하층 위반증축 사항을 자진시정하였다. ○ 지하층 옆 주차장(25.5㎡)을 흙으로 공간을 메우고 시멘트블록으로 벽을 만들어 시정 바. 피청구인은 2015. 03. 31. 이 사건 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5. 4. 10. 청구인에게 2015. 4. 17.까지 이 사건 주차장의 기능유지할 것을 요청(1차)하고, 2015. 4. 24. 이 사건 주차장의 기능유지(2차) 및 환수 예고처분을 하고 2015. 6.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 9.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제15조에 따르면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담장허물기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참여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공사비 지원은 구청장이 공사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장의 ‘2013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주차장 1면 기준 800만원, 2면 기준 95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 마다 100만원 추가 지원(최대 2,750만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핀 법리에 따르면 구청장은 담장허물기(그린파킹)사업 참여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공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비 지원은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는바, 청구인이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문의하였을 때, 피청구인은 현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주차장 설치 공사가 가능한지, 건축법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 공사가 가능하며 예산이 지원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주차장 설치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주택과)로부터 이러한 주차장 설치 공사가 무단 증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건축물 자진시정 명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 이 사건 주차장을 폐쇄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이나 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관련법령의 위반정도를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1.0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안내를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 위법건축물 자진시정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오히려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차장 설치 공사 및 폐쇄 공사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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