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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 신고방법」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상세내용>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 호주산 원맥을 베트남에서 제분하여 밀가루로 가공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래에서 베트남에서의 제분공정이 대외무역법상은 단순 가공공정에 해당하여 원산지는 '호주', 한-아세안 FTA규정상은 원산지결정기준(2단위 세번변경 : HS1001 →HS1101)을 충족하여 원산지는 '베트남'임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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