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신고수리일 이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의 적재일자 변경 및 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관세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 <상세내용>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ㆍ승인 - 선박에 적재된 MGO 등 유류 수입신고(징수형태 11) ○ 7.23. MT CHEM HANA호 자격변경(내항선→외항선) 신청ㆍ승인 - MGO 등 적재 유류에 대해 적재확인서 발급 ○ 7.28. 선주의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 변경요청 - 관리상의 이유로 기신고 납세의무자(하나마린)을 ㈜에이치앤씨씨로 변경 ○ 8.3. 수입신고수리(관세등 납부) - 정정 예정인 납세의무자가 신규업체라서 수입신고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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