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신고취하 가능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구매자가 판매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잘못 주문하여 일반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상세내용> □ 현황 및 문제점○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서 수입되는 목록통관대상물품의 기준이 미화 200불로 상향 조정- 전자상거래로 물품구입 시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이트에서 통관방법(목록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을 선택하고 있으며, 목록통관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할 경우 과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과세통지를 받으면 민원을 제기 ※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라도 일반수입신고되면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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