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취하 신청사유범위 유권해석의뢰
요지
<질의요지> 기업의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갑론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신고취하 승인 ○ 관세법 및 고시에 정한 수입신고 취하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범위는 포괄적인 의미로 세관장의 재량권(탄력적 운용)을 보다 넓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본 납세의무자는 선박건조중 엔진사용시기 미도래 및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신고취하승인신청을 한데 대해 세계 및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차원(와이에스 중공업(주)은 자금사정 및 재무구조 취약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납기연장 등은 어려움이 있음)에서 신고취하 승인하여 가산금 등 자금압박 해소 및 선박건조 공기(工期)중 엔진사용시기에 수입신고(분할신고 포함)하게 함이 타당함□ 을론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취하 승인 불가 ○ 관세법 및 고시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범위는 관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금전 등)보다 행정적이며 구체적인 사유(“예” 수입관할구역 착오신고 및 이중 수입신고 등)가 있을 때 적용하여 왔으며, ○ 수입자가 자진신고 후 자금사정(환율상승) 및 가산금 발생 사유로 신청한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한다면 법에 규정한 가산금, 체납 등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관세부과 등 기본적인 징수체계를 흔드는 문제임 ○ 이럴 경우에는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신고취하를 불허한 타 세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고취하 승인 불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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