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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신고필증 거래구분 표기 및 SOFA 자동차 특례수입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거래구분 표기 및 SOFA 자동차 특례수입관련 질의 <상세내용> (질의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서식의 ‘17번’ 거래구분 항목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하는지? (질의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 서식의 ‘17번’ 거래구분 항목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하는지? (질의 3)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제8조에 따라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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