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98 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서울특별시 ○○구 ○○동 27번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한다며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2. 이를 승인하였으나, 1999. 8. 4. ○○ 노동조합위원장이 위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0. 13. 근로시간및휴식등에관한규정적용제외승인을 승인일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한다며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2. 이를 승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13. 청구인의 신청서에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제도는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의 성질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의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승인신청시에 개별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대법원 판례(1996. 11. 22. 선고 96다 30571)에서도 적용제외승인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훈령) 제49조제1항제3호나목 규정에 의하면, 감시적ㆍ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에 대한 적용을 제외받고자 하는 자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그 규범의 성격으로 볼 때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이나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에 대한 적용을 제외함에 있어 법적 근거없어 당사자간의 합의를 새롭게 요구하고 있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라. 설사 위 규정이 적법ㆍ유효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승인시 관계서류가 미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1년정도가 경과한 지금에 와서 뒤늦게 발견하였다면 당연히 청구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8.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한다며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2. 이를 승인하였으나, 1999. 8. 4. ○○ 노동조합위원장이 위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나목 규정에 의하면, 감시적ㆍ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에 대한 적용을 제외받고자 하는 자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때 당사자간의 합의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식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노동부 근기 68207-178, 1999. 10. 1.)를 의미한다. 다.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승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제3호에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통하여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승인기준 등을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훈령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나 근로자의 보호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취소 통보서, 단체협약서, 인가상황조사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해지 요청서, 진술조서, 질의회시서, 경비원의 일일근무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5.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인가기간 1985. 12. 28. ~ 1986. 12. 27)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10. 7. 다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감시직 74명, 단속직 29명)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한다며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2. 12. 청구인의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나) ○○노동조합은 1999. 8.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한 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적용제외 승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0.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소속 근로자간에 1999. 1. 1. 작성한 단체협약서 제15조(경비원의 특례)에 의하면, “1. “갑”(청구인)은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경비원은 1일2교대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마) 경비원의 1999년 8월 일일근무현황에 의하면, 순찰 19:00~10:00외 3회, 차량점검 10:00~11:00외 6회, 복도청소 06:30경에 1회, 쓰레기장 청소 15:00~16:00 1회, 등기우편접수 14:30경에 1회, 인터폰 이상유무보고 24:10경외 3회, 쓰레기 분리수거 21:05~22:00 1회, 잔디밭 청소 17:30~18:00 1회 등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소속 근로자간에 작성한 단체협약서 제15조(경비원의 특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경비원은 1일2교대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8.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감시직 74명, 단속직 29명)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한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1998. 10. 12. 이를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승인 후 1년이 지난 후 ○○노동조합이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노동부장관의 훈령인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하여 개별근로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훈령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령상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성질상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부장관(위임에 의하여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으면 족한 것이지 위 훈령에서 따로이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를 별도의 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 근로자가 그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이 건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속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