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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G사는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 후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을 적용하고,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리방법’에 따라 환급금을 계산 ㅇ 2008.11.3.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리방법’이 폐지 ▶ 질의 내용 ㅇ 환급 시 물량 처리방법을 기존의 분할된 제품별 차가마에서 전체 수입량에서 원재료 수출제품의 원재료 환산량을 차감하는지 여부 ㅇ 개정고시 시행일인 2008.11.10. 이전에 원유 관련 제품의 관세환급 계산을 위해 기존 방식대로 생산제품별로 분할하여 일부 제품 해당분을 관세환급에 사용한 수입신고필의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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