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 위험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
요지
<질의요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주체 <상세내용> ㅇㅇ공항 위험물 창고운영 사업자는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30조(항공사는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로 해당 물품을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하기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각 항공사 책임하에 수입 위험물을 위험물 창고로 반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하여,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30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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