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요지
<질의요지>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수입자)는 수입한 물품을 B업체(수출자)에게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하고, B업체는 그 물품을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 ㅇ 이러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를 근거로 하여 B업체가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아 A업체에게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어야 하나, B업체는 수출신고시마다 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으로 인해 분증에 의한 환급을 기피 □ 건의사항 1.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2. 원상태 수출신고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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