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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수출 상대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4단위 세번 변경)하였다고 확인한 물품을 -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상대국 현지 조사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미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비적용하여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ㅇ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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