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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63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노동조합(대표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11-28(4층)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노동조합(이하 "○○시장노조"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구 ○○시장(주) 등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2004. 6. 23. 근로자공급사업갱신허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를 취소하도록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한편, 자신이 위 ○○시장(주)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6. 25. 청구인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은 거부처분하고 ○○시장노조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에 대한 취소요청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한국노총 ○○연맹산하 ○○노동조합으로서 1999. 1. 28.부터 2002. 1. 27.까지 ○○청과(주) ○○수산 및 주변, ○○시장(주), △△시장(주), □□시장(주) 및 ▽▽시장(주) 등 5개 시장사업장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을 하여 왔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자공급허가기간 중인 2001. 6. 27.부터 2004. 6. 27.까지 ○○시장노조에게 ○○시장(주), △△시장(주) 및 ○○청과(주) 등 3개의 사업장에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하여 3개의 사업장에 이중으로 근로자공급허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탈퇴한 후 민주노총 산하인 ○○시장노조에 가입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어 ○○시장노조에 ○○시장(주), △△시장(주) 및 ○○청과(주) 등 3개의 사업장에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 5. 2.자 ○○시장상주연합회(회장 홍정식)와 단체협약(근로자공급계약서)을 체결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며, ○○시장노조는 ○○시장(주)을 비롯한 3개의 시장대표들과 단체협약을 한번도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중으로 근로자공급허가를 해 준 것이다. 다. ○○시장노조는 2001. 5. 18.자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이전에는 청구인인 ○○노동조합(이하 "◇◇시장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은 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노조의 위원장 박○○이 ◇◇시장노조 위원장 박○○이라는 이름으로 2001. 4. 30.자로 ○○청과중매인과 허위 단체협약(근로자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시장(주)에 대하여는 단체협약(근로자공급계약)조차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중으로 근로자공급허가를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그동안 ○○시장노조에게 탈취당한 3개 시장중 ○○시장(주)만이라도 되찾고자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시장(주)은 ○○시장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요건에 단체협약(근로자공급계약)이 필수적임에도 피청구인은 관련법에 역행하여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장노조에게 2004. 6. 23.경 불법으로 근로자공급사업갱신허가를 해 주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6. 27. ○○시장노조에게 ○○시장(주) 등 3개 사업장에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허가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조합원이 있어 근로자공급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시장노조에게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한 것을 이중 사업허가이므로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지역의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시 청구인 조합원들 중 대다수가 청구인 조합에서 탈퇴하여 위 3개 사업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시장노조에게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한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근로자공급사업허가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이중허가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시 단체협약서가 필수적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시장노조에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서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에 있어서 필요적 요건이 아니고 허가과정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단체협약의 미체결을 이유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불허할 법적근거도 없다. 다. 청구인은 1999. 1. 28.부터 2002. 1. 27.까지 ○○청과(주) ○○수산 및 주변, ○○시장(주), △△시장(주), □□시장(주) 및 ▽▽시장(주) 등 5개 시장사업장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다가 동 허가갱신시 2002. 2. 15.부터 2005. 2. 14.까지 □□시장(주) 및 ▽▽시장(주) 등 2개의 시장사업장에서 근로자공급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다가 동 허가 갱신시 불법적으로 탈취당한 시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시장노조에 대하여 2004. 6. 28.부터 2007. 6. 27.까지 위 지역에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여 이미 확정된 처분이고 이는 당해지역의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안정관계 유지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장노조의 허가지역에 공급허가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변경허가를 거부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직업안정법 제4조, 제33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단체협약서, 검토보고서, 허가신청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16.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허가지역을 "○○청과(주), ○○서울공판장, ○○시장(주), △△시장(주), ○○○○공판장, ○○중부공판장, □□시장(주), ▽▽시장(주)"으로, 허가기간을 1996. 1. 28.부터 1999. 1. 27.까지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시장노조는 2001. 5. 11. ○○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한 후, 2001.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지역을 "○○시장[○○청과(주), ○○시장(주), △△시장(주)]"으로, 허가기간을 2001. 6. 27.부터 2004. 6. 26.까지로 하여 신규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2001. 6. 25.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에 대한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시장노조)의 조합원들이 위원장(강○○)을 조합원퇴직금(약 13억원)횡령으로 ○○경찰서에 진정하였고, 2001. 1. 15. 서울북부지청(피청구인)에 ○○청과(주)외 2개 시장 조합원들이 진정서를 제출, 위원장 및 임원은 구속 및 수배중이며, 이런 과정에서 ○○시장지부[○○청과(주), ○○시장(주), △△시장(주)] 조합원 249명은 청구인 조합에서 탈퇴하여 2001. 5. 25. ○○구청으로부터 ○○시장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2001. 6. 7. 피청구인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함. ○○시장노조에서 제출한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에 의거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 허가요건에 적합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국내근로자공급사업 갱신신청을 하여 2002. 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지역을 "▽▽시장(주), □□시장(주)"으로, 허가기간을 2002. 2. 15.부터 2005. 2. 14.까지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3차례(2002. 11. 13, 11. 18, 11. 20.) 피청구인이 ○○시장노조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불법적인 이중허가라는 이유로 취소하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21. 동 허가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된 것이므로 귀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시장노조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 2004. 6. 23.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지역을 "○○청과(주), ○○시장(주), △△시장(주)"으로, 허가기간을 2004. 6. 27.부터 2007. 6. 26.까지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 (사) 청구인은 2차례(2004. 6. 16, 6. 21) 피청구인이 ○○시장노조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불법적인 이중허가라는 이유로 취소하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의 요청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4. 6. 21. ○○시장(주)을 허가지역에 추가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이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구역은 다른 근로자공급업체가 사업을 수행중이고 허가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동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 등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직업안정법」 제33조 및 제47조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기존 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장노조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동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21. ○○시장(주)을 허가지역에 추가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이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구역은 다른 근로자공급업체가 사업을 수행중이고 허가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동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시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위 변경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피청구인이 그 재량을 행사함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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