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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상세내용> A사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를 부착하여 웨이퍼의 뒷면을 갈아주는 연마포(Polishing Pad)를 반입하면서 동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보세공장 사용신고를 하고 징수형태를 과세보류(00)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04.7월부터 ‘06.6월까지 해외로부터 보세공장에 반입한 총 31건의 연마포에 대하여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등을 납부. 이와 관련, 동사는 수입통관 보세공장원재료인 연마포에 대하여 과세보류 대상임에도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심사정책과로 경정청구 대상여부 질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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