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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통관시 부과된 교통세 등의 환급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입통관시 부과된 교통세 등의 환급관련 질의 <상세내용> N화학(주)이 석유류(경유)를 수입하면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납부(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 후 수입통관. 통관 후 과세된 석유류를 면세유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판매). 旣납부한 교통세 등을 여수세관장에게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급신청). 「조세특례제한법」상 旣 납부한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대상일 경우 정당한 환급신청 기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이때, (질의1) : 석유류 수입통관시 교통세 등을 납부한 수출입업자가 동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한 경우, 旣 납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 및 정당한 환급기관은? - 갑설 : 환급대상 - 을설 : 환급불가 (질의2) : 교통세 등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신청 기관은? - 갑설 : 세무서장 - 을설 : 세관장 - 병설 : 세무서장, 세관장 모두 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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