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상세내용> 쟁점물품: 유당*(○○○○○-○○-○○○○○○○ 외 2건) * (기본) 20%, 양허(추천 20%, 미추천 49.5%), 한-EU FTA(24.7%) ○ 처분내용: 수정(보정)신고 거부 ○ 쟁점사항 ① 수입신고시 기본세율(20%)로 통관된 쟁점물품을 양허세율(49.5%)이 아닌 한-EU FTA협정세율(24.7%)로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②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 거부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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