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화장품 원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와 부재료인 용기를 국내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해당 화장품 제조업체가 위탁 생산한 물품을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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