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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소재 ‘A시○○ ○○공판장 및 A시○○ ●●위판장’(이하 각각 ‘○○공판장’, ‘●●위판장’이라 한다)에서 수산물의 하역ㆍ선별ㆍ상차 등에 필요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 7. 13. 피청구인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업무구역이 기존 근로자공급사업자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허가지역을 특정할 경우 독점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0. 8. 7. 청구인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판장과 ●●위판장의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근로자공급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공판장의 경우 취급 업종이 금어기 적용을 받으므로 불규칙적이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력수요가 불안정하나, 연중 작업이 가능한 수산물 업종(근해통발, 근해자망, 연안복합 어선)을 유치하기 위해 ○○공판장과 신규 노임협상을 완료하여 향후 신규 업종에 합리적인 노임을 제시하면, 추가로 연중 작업이 가능한 위판물량의 유치가 가능해지므로 물량 증가로 이어져 근로자 공급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공판장은 금어기에 영향을 받는 업종을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징어 단일 어종이 전체 위판금액의 90% 차지하는 위판구조로 리스크가 커 위판어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실제 수산업 하역작업은 다양한 어종을 신선도에 따라 구분하고 어종의 미세한 크기 정도에 따라 선별하여 포장규격에 맞춰 배열해야 하는 등 긴급대체가 불가능한 직종이고, 노임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아 기존 노조에서도 인력수급이 어려워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실정이며, A시○○에서는 기존 노조에서 물량 대비 인력공급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위판사업이 불가능하여 위판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판장의 경우 기존의 공급사업자인 A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철수하여 사용자가 기본적인 위판사업이 가능하도록 시설물 및 환경미화원으로 일용직 1명을 채용하였고, 그 일용직이 물량에 따라 어렵게 추가 인원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고용관계 안정유지가 어렵다. 청구인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경우 상근직을 고용하여 위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대량의 신규 위판물량을 유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하역근로자 공급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다. ○○공판장이 2017. 7. 25. 신규개장하면서 항운노조로부터 항만 하역인력을 공급받아왔으나, 항운노조에서 규모에 맞는 추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고, ○○공판장에서 항운노조에 전담지부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위 노조는 인력부족 및 지부설치에 따른 비용문제로 반대하였는바, 현재 전담 지부가 없어 상근직 근로자가 없고 항운노조 ●●지부 소속인 A공동어시장에서 근무하는 노조원을 파견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소속감 없는 기존 항운노조원들은 물량유치에는 관심이 없고 수동적인 근로형태로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다. ○○공판장에 파견된 노조원들의 임금을 기존 항운노조 ●●지부 전체 직원과 나누어 수령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공판장이 전국적으로 위판수수료가 가장 낮아서 경쟁력이 높지만 항만 하역인력의 부족과 근로형태에 대한 불만으로 위판하던 선사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인 운영사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라. 항운노조 ●●지부 조합원으로는 A공동어시장의 취급 물량도 소화하기 어려워 불법 외국인근로자 및 노조 소속이 아닌 일반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판장 외에도 ○○항 도매시장 내 A수산물공판장에도 인력공급을 하고 있어 성어기에는 상시 인력이 부족하여 일반인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 마. ●●위판장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항운노조가 철수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구인이 하역업무를 전담하여 위판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하역작업 물량이 늘게 되어 조합원들이 상근화되고 임금 및 근로조건도 향상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생산어업인 및 중도매인 등과 협의하여 현재 인력수급이 가장 취약한 2개 공판장을 특정(항운노조가 철수한 ●●위판장과 항운노조와 노임계약을 하지 않은 ○○공판장)하여 신청한 것이고, 향후 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는 A지역 전역으로 사업구역을 확장하여 상호 경쟁을 통해 생산 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가. ○○공판장은 금어기 등의 영향으로 최근 1년간 월 근무일수가 월평균 13.4일로 불규칙적이고, 1일 10-20여명의 인력수요가 있으며, 하역작업인력은 단순노무직으로 물동량 증가되더라도 긴급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다. 청구인이 신청서류로 제출한 ○○공판장 및 ●●위판장의 2020년 노무공급계획을 보면, 노조원 상시인원 15명을 통한 하역작업, 출하작업과 노무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등 ○○공판장의 경우 현행 기존 인력수급만으로도 충분하여 물동량 대비 인력수급량이 공급과잉상태이다. 또한 청구인이 향후 노력을 통해 추가로 대규모 위판물량을 유치할 경우 공급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정을 전제로 인력수요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위판장은 A시○○에서 일용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고 노임은 일일정산으로 익일 지급하며, 물량이 적을 경우 상하차 근무자가 입상업무를 병행하고, 당일 물량이 많을 경우 기존 일용근로자들 소개로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신규 위판물량이 유치되더라도 해당 하역근로자를 추가로 직접 채용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다. ○○공판장은 기존 공급사업자인 항운노조(●●지부)의 조합원 30여명이 순환배치 중이고, 월평균 1일 약 15명의 인력수요가 있으며, 항만의 금어기 설정 등 계절적 수요변동이 있고, 기존 조합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수요 대비 조합원 인력이 과다하여 공급과잉상태이다. 청구인의 신청구역만으로는 인력수요가 적고 조업일수 등 상황변화에 따라 공급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A지역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하는 항운노조 조합원 568명은 ○○공판장 등 구역 내 순환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과 파견된 하역근로자 간의 노임배분문제는 노동조합의 내부문제로 조합정관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할 사안이고, 임금교섭 및 노임단가 책정은 항운노조와 사용주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청구인은 항운노조와 2019년 12월부터 임금교섭 중인 A시○○(○○공판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공급계획 업무협약 및 노임단가 삭감조정 등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구인이 예측하는 대량의 신규 위판물량이 유치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바, 공급 경쟁을 통한 독점의 방지라는 이익보다 기존 조합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 우려가 더 크다. 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지, 공급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할지는 사용자 스스로 결정할 사항으로, 인력공급에 대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여부는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노조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노동조합들 간에 공급사업 영업권 확보를 위한 다툼으로 인해 허가구역 내 하역작업 및 공판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33조, 제4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8조 근로기준법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A시○○ 공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내부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운노조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A지역 등의 항만, 철도, 육상, 농수산물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항운노조(●●지부)는 수산물 하역작업을 위하여 ●●지부 조합원(568명) 중 일부를 순환배치하는 방식으로 ○○공판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해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7. 2. 노조설립신고를 하여, 2020. 7. 3. A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는데, 청구인 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구성)에는 ‘조합은 A지역에 거주하는 수산업 종사자로서 신체 건강한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공판장 및 ●●위판장에 근로자를 공급하여 수산물의 하역ㆍ선별ㆍ상차 등에 필요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겠다며 2020. 7.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서류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항만 인력 공급 - ○○공판장 구조 : ●●식 어선접안시설 1기(돌제 제2기) 규모 : 9,100㎡(70m×130m) 접안선석 : 300GT×7선석 준공완료 : 2017. 8. 25. 취급대상 수산물 : 연근해수산물(선어 등) - ●●위판장 구조 : ○○식 어선접안시설 1기 규모 : 2,400㎡ 접안선석 : 100GT×5선석 준공완료 : 1999. 5. 7. 취급대상 수산물 : 연근해수산물(아귀, 활어 등) ○ 설립배경 - 현 A항운노조(●●지부) 독점 체제 견제 - A지역 수산업 어류 하역, 선별, 상차 인력 공급시장에 경쟁구도 형성 -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 - 신규 노조에게 시장 진출의 문호 개방 ○ (인력확보방안) 노조원 20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인력충원 필요시 즉시 투입하여 업무공백 최소화(어기별 조합원 탄력적 운영) 라. A시○○○○공판장장은 2020. 7. 15. 청구인에게 ‘항만노조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이라는 명의의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저희 공판장은 한정된 어족자원과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위판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 물량유치를 통한 위판 활성화를 위해 기존 항운노조측과 차량반입분 노임 및 신규 업종(근해통발)에 대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3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노임인하는 불가하다고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된 상황임 ○ 현재 항만 인력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항운노조에서 파업 시 「항만운송사업법」 및 「직업안정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역작업이 불가능하기에 우리○○측에서는 대체 노조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저희 공판장은 사업장의 활성화를 우선하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청구인과 항만 하역인력 공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마친 상황이며, 청구인은 조속히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득하여 우리 공판장에서 위판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과정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에서 적극 지원하겠음 마. A시○○○○공판장장은 2020. 7.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이라는 명의의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전국 ○○에서 하역업무 전담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는 없고, 그 이유는 항만 하역업무는 단순 업무이고 물량에 따라 필요한 노동자수가 불명확하므로 인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임 ○ 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율휴어기를 확대 시행한 것에 반발하여 작업 거부한 사례가 있으며, 사용자는 노조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노무제공 단가 책정 및 근로자 권익보호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수산업계는 기후변화 및 불법어획 등으로 인해 매년 어획량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노조측은 노임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사들에게 부당한 요구 및 작업지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해 A지역에서 위판하던 선사들이 계속해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실정으로, 근로자와 수산관계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항운노조의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공판장 활성화 및 A지역 수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바. 청구인은 2020.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허가신청 목적 - A시○○○○공판장에서는 기존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선사 및 중도매인의 민원고충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의 안정을 위해 항운노조에 ○○공판장 전담지부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비용 및 인력확보 문제로 항운노조 일용지부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 A시○○●●위판장은 과거 항운노조에서 전담하여 항만 하역 인력공급을 하였으나, 위판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 노동조합측에서 철수한 상황임 - 본 노동조합은 수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임금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인력 공급된 사업장의 활성화 및 신규업종 물량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함 ○ 조합원의 업무범위 - ○○공판장과 ●●위판장에서 신규 업종 물량 유치한 수산어획물의 원활한 하역 업무를 하고, 이는 기존 항운노조와는 업종 및 업무범위가 차별화됨 ○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춰 숙련된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물량 변동에 따라 적절한 인원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음 - ○○공판장은 연간 위판금액 300억 원 내외로, 현장 하역인원 10명으로 위판물량의 처리가 가능하며, 기존 위판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신규 업종인 근해통발, 근해자망, 연안복합의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정적인 고용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위판장은 연간 위판금액 10억 원 내외로, 현장 하역인원 5명으로 위판물량의 처리가 가능 ○ 조합원 고용관계 안정유지 - 본 노동조합은 일반 정규조합원을 원칙으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 및 장년층 전문인력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것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7533"> </img> ○ 근로자 공급계획 ○ 공급대상 사업체 수 - ○○ 선사 및 1~36번 중도매인(A시○○의 선사 및 중도매인협회와 업무협약 완료) ○ 본 조합의 도급과 구별 - 본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은 인력 하역업무로써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함 사. 피청구인은 2020. 7. 29. A시○○에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A시○○○○공판장장은 2020. 7. 31.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7535"> </img> ○ 운영현황 ○ 공급근로자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7537"> </img> - ○○공판장 - ●●위판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7539"> </img> 아. ‘전화등 사실확인내용’(2020. 7. 31. 피청구인의 직원이 ○○공판장 소속 직원 김00과 통화)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공판장에는 ○○항 정박 선사가 약 70여척, 중도매인을 1~36번까지 운영 중이고, ●●위판장에는 ●●항 정박 선사가 약 20여척, 중도매인을 1~14번까지 운영 중임. ○○공판장측은 항운노조(●●지부)로부터 근로자 20~30명이 배당되어 순환형식으로 월 평균 10~20여명의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으며, 2019.12월~2020.4월까지 노임협상이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노임협상에 대한 진척이 없음(미진행). ●●위판장은 항운노조측에서 근로자공급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철수(약 8년전)한 이후부터 사용자가 일용직 채용 등 자체 운영 중임 자. ‘전화등 사실확인내용’(2020. 8. 3. 피청구인의 직원이 ●●위판장 소속 직원 유00과 통화)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판장에는 ●●항 선사 약 20여척 규모이고, 중도매인은 14명을 운영 중이며, 일용직을 고용하여 자체 운영 중. 규모는 상하차업무 3명과 입상(크기 선별) 1명이 고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추가 인원 필요시에 근로자의 스스로 연결을 통해 필요인력을 운영 중임. 노임은 일일정산을 원칙으로 익일 지급되고 있으며, 물량이 적을 경우 상하차업무 근로자가 입상업무를 겸임함 차.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작성한 내부검토보고서상 허가 요건별 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노동조합의 업무범위 ○ 청구인은 ‘A시 항만 수산물 유통발전에 기여하는 구민에게 올바른 수산물공급에 관한 관련 사업 시행’과 ‘기타 이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을 시행’함을 명시함으로 업무범위에 적정함(노동조합 규약 제3조) □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 인력수요 현황 - ○○공판장은 금어기 등의 영향으로 최근 1년간 월 근무일수가 1~26일(월평균 13.4일)로 불규칙적이고, 1일 10~20여명의 인력수요(월평균 1일 15명)가 있음 - ●●위판장은 금어기의 영향없이 최근 1년간 월 근무일수가 8~22일(월평균 15.6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1일 약 4명의 인력수요가 있음 ○ 근로자공급 및 인력운영 현황 - (○○공판장) A항운노조 ●●지부(568명)의 조합원 30여명이 순환배치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운영 중임 - (●●위판장) A시○○에서 상하차 3명, 입상 1명의 일용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고, 노임은 일일정산으로 익일 지급하며 물량이 적을 경우 상하차 근무자가 입상업무를 겸임함(물량이 많을 경우 기존 일용 근로자들의 소개로 추가 인력을 채용) ○ 인력공급(안) 검토 - 청구인이 허가신청한 ○○공판장, ●●위판장은 근로자 공급규모가 크지 않음 ? ○○공판장은 기존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조 ●●지부의 인력공급만으로도 충분하며, 물동량 대비 인력 수급량이 공급 과잉상태임 ? 특히, ●●위판장은 일평균 4명의 일용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있으며, 임금삭감을 내세우는 청구인이 근로자공급 시 ●●위판장의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저하가 우려됨 - ○○공판장, ●●위판장의 업무 특성상 기술수준이 낮아 인력대체가 용이하고, 청구인의 공급계획에 의하면, 향후 물동량 증가 가능성도 낮음 - 청구인은 A시○○(○○공판장)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공급계획의 업무협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됨 ? 해당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시 복수 경쟁체제를 부여하여 독점을 방지하고자는 실익보다 A시○○ 등 사용사업주 위주의 일방적인 노임책정으로 공급근로자의 노임삭감 등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관계 안정유지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공판장, ●●위판장 등 좁은 범위의 특정구역으로 허가지역을 정할 경우 해당 특정구역에 대한 독점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고, 좁은 범위의 특정구역 단위 허가로 인한 다수 사업자 간의 특정구역 허가에 대한 과잉경쟁 유발로 고용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고용관계 안정유지 ○ 신청지역만으로는 인력수요가 적어 상황변화에 따라 공급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A지역을 허가구역으로 하는 A항운노조는 ○○공판장 등 구역 내 순환 인력배치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위판장은 일용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임금삭감을 내세우는 청구인이 근로자공급 시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저하가 우려됨 카. 피청구인은 2020. 8.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공판장의 ‘항만 인력 공급 독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항만인력 공급체계 - A항운노조의 상용근로자는 대부분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지 않은 단순 노무원임 - 항만하역 노동자는 상용노동자와 일용노동자의 두 종류로 구분됨 - 사용자(공판장)는 하역작업에 필요한 항만노동자를 공급받기 위해 항운노조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해야 함 - 항운노조의 작업반장은 총 물량을 감안하여 인력을 선별하여 현장에 파견함 - 각 작업반에는 반장을 포함하여 30여명의 노동자로 구성 ○ 노임표 현황 - (항운노조) 모든 업종에서 매년 3% 정도 인상되고 있음 - (경쟁노조 노임표 비교) 신규노조의 모든 업종에서 기존 노임 대비 30% 할인 적용 파. A시○○○○공판장장의 질의에 대한 A지방해양수산청장의 2020. 5. 29.자 회신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질의사항 - 항운노조와 노임협상 결렬 시 용역회사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하역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선사직원이 위판을 위해 직접 어획물을 출하하는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공판장에게 경락 후 중도매인이 직접 또는 외부 노동자를 사용하여 상차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및 제3조제1호에 따라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역작업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항만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에서 타인의 화물을 하역할 경우 또는 선사ㆍ중도매인 등이 판매목적의 화물을 하역할 경우 이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하.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고용서비스정책과-5292)에 따르면,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가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자유롭게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직접 고용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이와 마찬가지로 일정 회사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그 외의 다른 자가 수행하게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거. A시○○○○공판장장이 2020. 6. 12. A항운노동조합장에게 송부한 ‘2020년도 ○○공판장 노임협상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공판장 주요현황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위판현황 - (연도별 위판금액) 위판고는 급감하여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제반비용은 계속 증가 - 전체 위판금액의 80%이상이 오징어 단품에 치중되어 있음 - 신규 업종 및 신규 어종 물량 유치가 필요함 너. A시수산업협동조합장은 2020. 11. 5. 피청구인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지도점검 요청관련 추가자료 제출’이라는 명의의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8319"> </img> ○ 근로자 현황(1일 평균 공급인력)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7호,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호에 따르면,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근로자공급사업’이라 말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근로자공급계획, 공급대상사업체수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대표자 및 임원, 업무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직업안정법」 제33조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경우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가 아닌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허가서를 교부해야 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허가와는 달리 항만내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항운노조와 노임계약을 하지 않은 ○○공판장과 항운노조가 철수한 ●●위판장 등 현재 인력공급이 가장 취약한 2개의 사업장을 특정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기존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고 상호경쟁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고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2022년까지 ○○공판장에 30명, ●●위판장에 15명의 근로자를 공급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2020. 7. 27. 피청구인에게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① A시○○○○공판장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20. 7. 31.자 공급근로자 내역자료를 보면, ○○공판장의 경우 최근 1년간 1일 평균 10~20명의 인력수요가 있고, 월 근무일수가 1~26일이며, ●●위판장의 경우 1일 평균 4명의 인력수요가 있고, 월 근무일수가 8~22일이며, 피청구인이 ○○공판장 및 ●●위판장 소속 직원과의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을 보면, ○○공판장은 항운노조 ●●지부로부터 근로자 20~30명이 배당되어 순환형식으로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고, ●●위판장은 일용직으로 4명(상하차 업무담당 3명, 입상 업무담당 1명)을 자체 고용하여 운영 중으로 되어 있는바, 신청구역에서의 인력공급이 취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20. 7. 27.자 이 사건 신청관련 추가자료를 보면, 근로자공급은 하역업무로써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에는 A지역에 거주하는 수산업 종사자로서 신체 건강한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수산물 하역업무의 인력대체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항운노조에서 하역작업에 필요한 일용직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A공동어시장 등 관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 등으로 발생가능한 초과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신청구역이 특정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향후 근로자공급사업의 영업권 확보를 위한 다수의 노동조합의 과다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해당 구역의 사용사업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근로조건의 저하,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등을 방지하고자 사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노동조합에게만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내용과 같이 ○○공판장 등의 수산물 하역작업에 근로자들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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