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요지
<질의요지>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ㅇ 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없이 홍콩의 B사에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 물품의 인도장소는 국내 보세공장인 C사임 □ 질의사항 ㅇ A사와 B사의 구매계약(offer sheet) 내용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인 C사로 지정되어 있고, A사는 C사에 별도의 계약 없이 단순히 인도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수출 등에 제공할 것을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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