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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된 자동차 엔진의 재수입 및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리 후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내용)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엔진을 해외로 수출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리 후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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