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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상세내용> ▶ 질의 ㅇ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환급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청 종합심사과-111호, 2008.3.17)과 관련임 ⇒ 위 회신 검토결과 내수/수출용에 사용된 MTBE 총량으로 휘발유 단위소요량을 산출할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시 실제 수출용에만 사용된 휘발유 MTBE총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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