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012 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95번지 ○○빌딩 804호 피청구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은행 ○○지점과 1997. 12. 1.부터 1년간 근로자를 공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7. 11. 29. 청구인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은행 ○○지점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1997. 12. 15. 까지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직업안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조치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계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직업안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의 선행행위로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동법 제37조의 규정은 재량규정으로서 피청구인은 관련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사업중단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이 근로자공급사업을 개시(1997. 12. 1)하기도 전에 근로자공급사업의 중단지시를 하는 이 건 처분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경우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근로자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써비스업’으로서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주로서의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라. 직업안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3조제1항(근로자의 단결권), 제11조제1항(평등원칙)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문제가 있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것으로서 부당하다. 마. 최근 사회의 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근로형태의 도입이 필요시되고 정부도 이에 따른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공급사업을 개시(1997. 12. 1)하기도 전에 근로자공급사업의 중단지시를 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1997. 10. 14. 청구인의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1997. 11. 1. 로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은행○○지점에 근로자를 공급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근로자공급사업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직업안정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공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폐쇄조치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년월일이 1997. 11. 1. 사업의 종류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은행 ○○지점과 1997. 12. 1.부터 1년간 근로자를 공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1. 29. 청구인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은행 ○○지점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1997. 12. 15. 까지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직업안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조치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하자 1997. 12. 19. 오전 11시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폐쇄조치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에 대한 본행위라 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무실에 대한 폐쇄조치가 이미 종료되었고, 따라서 폐쇄조치를 예고한데 불과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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