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물품 원산지 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
요지
<질의요지> 대만에서 중국산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국산 모터를 우리나라로 수입한 후 당초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변경하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하여 대만으로 재수출할 경우 위법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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