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 (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 (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 (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질의사항>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 (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 (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 (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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