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물품 환급시 소요량산정방법 적용제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요건*의 기준이 생산물품의 자재코드단위의 제한요건인지, 업체에 대한 적용제한요건인지 * 매월 1회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고시 제9조제4호) - A제품은 연간 6개월 이상 생산, B제품은 4개월만 생산(요건 미충족) - “가”업체가 A제품에 대해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B의 소요량산정방법(A,B 모두 동일세번, 규격만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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