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 행사에 포함됨
요지
<질의요지>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 행사에 포함됨 <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6.12.05. (2004.12.1.부터 2006.10.31.까지 수입통관 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소급 발급신청) ㅇ 2006.12.12. (세관장의 거부처분 : 소급발급 불가) ㅇ 2007.03.09. (심판청구 제기 : 소급발급 불가처분 취소) ㅇ 2007.10.11.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 : 발급 거부한 처분 취소) ㅇ 2007.10.22. (소급발급) ▶ 질의내용: 관세환급을 전제로 한 세관장의 수출사실확인(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등) 또는 수출사실확인서류의 발급거부로 인한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환급신청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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