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요지

<질의요지>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상세내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에 2개 이상의 품목이 있는 경우, 동일 란의 모든 아이템에 대하여 일시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신청시 누락된 품목에 대하여는 추가환급을 받을 수 없음 ㅇ 문제점 : 동일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환급신청하라는 규정은 타당하나 HS Code 10자리가 동일하고 동일란에 신고하였다 하여, 서로 다른 물품을 일괄하여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합리함 □ 건의사항 ㅇ 고시 개정 : 수출신고서상 동일란에 신고하여 수출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시스템 개선 : 현재 동일란의 아이템 일부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이 완료된 경우, 동일 란의 다른 품목은 추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시스템 운용되고 있으나, 환급 잔량 체크 단위를 수출신고서 ‘란’ 단위에서 란內 ‘행’ 단위로 체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